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특별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관련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5월 13일부터 지급 예정
취약계층은 5월 4일부터 지급 예정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80% 지자체가 20%씩
부담하여 아래 금액으로 지급
1인가구: 40만원 /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 4인가구 이상: 100만원
지자체 별로 이전에 지급했던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어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지원금 신청은
5월 11일부터 한달 동안
세대주가 신청
신용카드 충전은 카드사 사이트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은 지자체 사이트
직접신청은 주민센터나 새마을 금고 방문
저소득층 가구는 신청하지 않아도
5월 4일부터 정부가 자동으로 지원금 지급
https://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emergCalamSportAmt
행정안전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www.gov.kr
행안부는 자신의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제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www.xn--jj0bb2kr6h965bxcbp8g.kr
자신의 지원금 기부도 가능하다.
만일 지원금 신청 기간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3개월 후 자동으로 기부처리된다.
더불어 함께 통과된 법안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금융관련 8개 법안
미통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4일 만에
2차 추경안이 통과됐다.
더 신속하게, 더 조속하게
정부와 국회는 이제
3차 추경 준비를 시작한다.
국민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린다.